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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에 신축중인집이 길을

작성자생각|작성시간12.04.28|조회수191 목록 댓글 4

신축중인집이 수로를가로질러  길을내고

집을 지어버렸어요 .

수로는 (하천부지이고)

에전엔  농수로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있어요.

태풍으로 보가떠내려가버리는 바람에  수로가  있으면서  물을끌여들일수가업어

다른곳에서  물을 끓여들여 농사를 짖고있읍니다.

지금은  방치상태가되다시피하면서  옥수수도심고  콩도심어먹고 고구마도심어먹던곳이네요.

그수로를 가로질러  신축중인집의 길로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업는것인지요.

면사무소에서는  옛날수로로 사용하던곳이라고하면서  지금은 사용을안하고있고

하천부지로 되어있다고만  얘기할뿐  뭐라고하지않네요. 잘아는동네분들이면  서로합의가답이다.라고만

이런경우  시청 건축과를 가서 얘기를해야할까요.

좋은답이 있으면  얘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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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안면도인 | 작성시간 12.04.28 지적등과 현황도로로 인정될지 주변 사정을 파악해야 알수 있겠으나
    님께서 경작하던 토지에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없이 도로로 사용 한다니 적법성을 떠나 매우 불쾌하신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제 삼자적 입장에서 무어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웃간에 좋은 관계로 지내시도록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시길 빌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4.28 차량이다니는 도로 옆이하천인 수로였으나 지금은 물이흐러지않아 수로로사용치않으며 옥수수 콩등 작물을 심어서 사용할뿐입니다.
    사의도업이 국유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길을내고 집을 신축하였읍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법이허용을 하는것인지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안면도인 | 작성시간 12.04.28 지적도상 명백한 하천부지에 새 길을 냈고 그 길을 진입로로 하여 건축을 했다면 준공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것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정식 건축물로 등재가 안될 것이며 건축물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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