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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에 신축중인집이 길을

작성자생각| 작성시간12.04.28| 조회수15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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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면도인 작성시간12.04.28 지적등과 현황도로로 인정될지 주변 사정을 파악해야 알수 있겠으나
    님께서 경작하던 토지에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없이 도로로 사용 한다니 적법성을 떠나 매우 불쾌하신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제 삼자적 입장에서 무어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웃간에 좋은 관계로 지내시도록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시길 빌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4.28 차량이다니는 도로 옆이하천인 수로였으나 지금은 물이흐러지않아 수로로사용치않으며 옥수수 콩등 작물을 심어서 사용할뿐입니다.
    사의도업이 국유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길을내고 집을 신축하였읍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법이허용을 하는것인지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안면도인 작성시간12.04.28 지적도상 명백한 하천부지에 새 길을 냈고 그 길을 진입로로 하여 건축을 했다면 준공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것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정식 건축물로 등재가 안될 것이며 건축물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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