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면도인작성시간12.04.28
지적등과 현황도로로 인정될지 주변 사정을 파악해야 알수 있겠으나 님께서 경작하던 토지에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없이 도로로 사용 한다니 적법성을 떠나 매우 불쾌하신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제 삼자적 입장에서 무어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웃간에 좋은 관계로 지내시도록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시길 빌겠습니다
답댓글작성자생각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2.04.28
차량이다니는 도로 옆이하천인 수로였으나 지금은 물이흐러지않아 수로로사용치않으며 옥수수 콩등 작물을 심어서 사용할뿐입니다. 사의도업이 국유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길을내고 집을 신축하였읍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법이허용을 하는것인지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