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할수있다면 어느기관에 가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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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새벽나섬[신동진] 작성시간 19.06.14 군청이나 시청 주택과 가시면 길을 가르켜 드릴겁니다. 본인의 땅이라면 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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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무신장 작성시간 19.06.14 토임은 맹지여도 농막설치 문제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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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인과바다(인천) 작성시간 19.06.14 저도 맹지 보전관리지구 임야에 경영관리사 지었습니다
맹지여도 지을수있는데 해당군청 건축과 담당하고
상의해 보십시요 절대 않되는곳도 있긴있습니다 -
작성자두인팜 작성시간 19.06.18 농지에는 농막이지만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있습니다.
산림에는 산지전용을 하여 지을수 있지만 도로가 없다면 산지전용을 하여 건축허가가 나올수 없겠지요
그래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200제곱미터 일시사용면적에 그면적의 25/100이하의 면적으로 농어촌휴양시설인 조립식주택을 지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처음일시사용신고시 10년하고 연장 10년해서)
자세한것은 군청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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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로니카7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6.17 회원님들이 조언해주신대로 알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