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귀농Q&A게시판

농가주택 전세 계약시, 원주인 사망하고 자손으로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의 집의 계약에 관하여

작성자bohemjun|작성시간14.03.05|조회수375 목록 댓글 13

며칠 전에도 글을 올려 여쭤보았었는데요

다른 내용이 생겨서...^^


농가주택 전세 1000짜리 집을 보고 있습니다.

집의 건축물 상태에 관한 사항은 추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단 문제는


원래 집 소유주인 분이 사망하시고,, 아들로 상속등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손은 아들 1명이라고 합니다.). 

2-3년 뒤 특별조치(?)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한 문제로 인해 매매는 하지 못하고현재 전세로 1000에 내놓은 상태랍니다.


매매인 경우는 이런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 이런 상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는 전세의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잘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평창역 | 작성시간 14.03.06 항상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수수료 협의하고 계약의뢰가 뒷일이 없습니다.(책임전가)
  • 작성자중타리 | 작성시간 14.03.06 배워 갑니다~
  • 작성자페르난도산쵸 | 작성시간 14.03.09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
  • 작성자임윤정 | 작성시간 14.03.11 저도 배우고갑니다
  • 작성자뽀꽁이 | 작성시간 14.04.16 네, 법테두리 안에서,규정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