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도 글을 올려 여쭤보았었는데요
다른 내용이 생겨서...^^
농가주택 전세 1000짜리 집을 보고 있습니다.
집의 건축물 상태에 관한 사항은 추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단 문제는
원래 집 소유주인 분이 사망하시고,, 아들로 상속등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손은 아들 1명이라고 합니다.).
2-3년 뒤 특별조치(?)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한 문제로 인해 매매는 하지 못하고, 현재 전세로 1000에 내놓은 상태랍니다.
매매인 경우는 이런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 이런 상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는 전세의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잘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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