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농막에 대한 정의만 나열하였고,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다.
농막은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을뿐이지 무허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수 있다" 라는 항목 때문에 햇갈려 하시는데요..
전용허가만 없을 뿐이지 건축또는 설치허가는 득해야 합니다.
농촌 실정상 무허가 농막을 묵인하고 있지만....농지의 모든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농지법 어디에도 허가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피해를 보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막에 대한 농식품부 공식 입장입니다....천천히 잘 읽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 요지 : 농막 설치시 관할청에서 건축 설계도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상이하니 동 업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 필요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규정에 따른 농막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농막이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해당 농막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일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 판단되니, 이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개선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찬찬히 잘 읽어보셧나요??
그럼,,이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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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별을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1 지목이 대지이기때문애 농막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되는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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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용히살고싶다 작성시간 16.02.13 그 너무 민감한것 같은데요. 저는 3년전에 기냥 6평짜리 농막을 지엇는데, 아무도 지랄한적이 없어요. 다만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안되요. 기냥 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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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별을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5 대부분의 농막은 무허가로 사용합니다...시골 정서도 그렇구요...
이글을 올린 이유는...신고없이 농막을 설치하였다가 분쟁이 생겻을 경우 법적인 문제점을 집어본겁니다.
꼭 신고를 하라기보단 법적 문제점 정도는 알아두라는 취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청월애 작성시간 16.02.13 별을따다 이번에 종중산에 양식을 시작하려고 구상중입니다
천수답형태고 논의형태는 남아있지만
농사지은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농막과 전기를 끌어와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근처 전신주는 없고
일키로 이상 밖에 있답니다
산중입니다
1톤트럭 왕래할 길은 있습니다 -
작성자소용두리 작성시간 16.09.13 길이 없는 곳인데도
농막을 설치 가능한지요
군청에 알아보니 길이 없는 땅이라 농막도 설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