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만 인허가를 낼수 있는가요?.
요즘에는 강원도만 아니구 전국이 내진설계 추가되었다고 하구요.
8~15평정도 내손으로 짓는것(블럭벽돌)도 인허가를 설계사무소 통해야 하는가요?
내손으로 흙집짓기,구들놓기,양파망 집짓기 등등 .......인허가 궁금합니다.
(자연인들처럼 짓는건 무허가 불법이라 언제 철거명령 떨어질지 모르는 일일듯 합니다.)
고견을 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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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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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노인과바다(인천) 작성시간 23.04.11 카몬 단종면허란 한가지 면허만 있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어 건축을하려면 전기.화장실 정화조
기타등등에 기술자격과 사업자가등록되여있어야죠
단종이란 그중하나 예를들어 전기자격증을갖고있는
사업자 를 얘기할수있죠
반대로 건축종합면허있는 사업체도 있죠
이곳에선 조그만건물도 대형건물도 다 가능하겠죠
건축시 허가업체서(사업자 있는곳) 설게도를 제출해야만
관계기관서 접수를해주는데 접수후 소형건축물은 개인자작으로 건축할수있습니다
평수가 지자체마다 좀다른데 클경우는 시설이 많겠죠
그 시설마다 허가업체 단종서류가 들어가야만하죠 -
답댓글 작성자카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11 노인과바다(인천) 그렇군요.
그런데,이젠 귀찮아 졌습니다.ㅎㅎㅎ
소형주택업자에게 사는게 좋겠습니다.
9평이나 10평정도를 이렇게... 요런식...으로 만들어 달라면 될듯 합니다.
여기는 영삼이형때 인천으로된 계양 입니다.
괴산,음성....뭐 이런데를 찿고 있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인과바다(인천) 작성시간 23.04.11 카몬 제가 갖고있는 바닷가 산이 있습니다
오셔서 맘에드시면 같이 짖고 이웃처럼
같이지내시죠 -
답댓글 작성자카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11 노인과바다(인천)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구경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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