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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내가 할수있나요?

작성자카몬| 작성시간22.02.14| 조회수386|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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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호명산인 작성시간22.02.14 건축사 날인없이는 접수자체가 불가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카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15 그렇군요..........
  • 작성자 치악선사 작성시간22.02.15 구조사, 건축사 손을 거쳐야만 인허거가 됩니다. 참 모순이죠? 내집 내가 짓는데 맘대로 짓지도 못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어야 하다니 슬픈 현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카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15 그렇군요.
    무슨 집짓기 동호회 같은데서 품앗이로 서로지어준다는것도 내막은 복잡하겠네요?
    설계사무소가 관여해야되니.
  • 작성자 언제나그자리2 작성시간22.02.15 표준설계도 대로 하면 되다던데요
  • 작성자 qnrrmr 작성시간23.01.14 개인은
    건축관련자격증있으면 30평까지는 직영이가능
    30평넘으면
    개인은 절대로 할수가 없구
    단종면허가있는있는 업체만가능 : 건축비가 2배는차이가날거임
  • 답댓글 작성자 카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4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단종면허.....2배....못 알아 듣습니다.ㅠㅠ
    블럭쌓아서 10~15평 창고(원룸)처럼 지을수있나가 궁금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여름에 작성시간23.01.15 60평까지 직영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노인과바다(인천) 작성시간23.04.11 카몬 단종면허란 한가지 면허만 있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어 건축을하려면 전기.화장실 정화조
    기타등등에 기술자격과 사업자가등록되여있어야죠
    단종이란 그중하나 예를들어 전기자격증을갖고있는
    사업자 를 얘기할수있죠

    반대로 건축종합면허있는 사업체도 있죠
    이곳에선 조그만건물도 대형건물도 다 가능하겠죠

    건축시 허가업체서(사업자 있는곳) 설게도를 제출해야만
    관계기관서 접수를해주는데 접수후 소형건축물은 개인자작으로 건축할수있습니다
    평수가 지자체마다 좀다른데 클경우는 시설이 많겠죠
    그 시설마다 허가업체 단종서류가 들어가야만하죠
  • 답댓글 작성자 카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11 노인과바다(인천) 그렇군요.
    그런데,이젠 귀찮아 졌습니다.ㅎㅎㅎ
    소형주택업자에게 사는게 좋겠습니다.
    9평이나 10평정도를 이렇게... 요런식...으로 만들어 달라면 될듯 합니다.
    여기는 영삼이형때 인천으로된 계양 입니다.
    괴산,음성....뭐 이런데를 찿고 있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노인과바다(인천) 작성시간23.04.11 카몬 제가 갖고있는 바닷가 산이 있습니다
    오셔서 맘에드시면 같이 짖고 이웃처럼
    같이지내시죠
  • 답댓글 작성자 카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11 노인과바다(인천)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구경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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