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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민원답변 입니다?

작성자아파트박사|작성시간10.09.03|조회수109 목록 댓글 4

 

 

 

 

 

 

 

 

 

 

질의 :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및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법 동령 제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결사항(잡수입의 처분 및 예산수립)을 의결할 수 없고, 이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6040. 2010. 8. 5.> 

 

 

 

 

 

 

 

 

 

 

 

 

 

 

 

 

 

 

 

 

 

 

 

 

 

 

 

 

임대주택

 

잡수입

 

문제에

 

주택법시행령을

 

적용한게

 

잘못이고

 

(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시행령,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함)

 

잡수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만든

 

아파트

 

헌법인

 

관리규약에 의거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처분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돈의

 

주인인

 

임차인에게

 

있는겁니다.

 

 

 

 

 

 

 

 

 

 

 

 

 

 

 

 

 

임대아파트

 

잡수입은

 

임대사업자의 돈도 아니고

 

임차인대표회의의 돈도 아니고

 

아파트 전체 임차인의 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의결권은

 

전체

 

임차인에게

 

있는겁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8조

 

제18조 (관리비 등)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제 1 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금전적관계는
 
제 1항의 관리비와
 
월 임대료밖에 없는것이고,
 
임대아파트
 
주민의
 
사유재산인
 
잡수입을
 
임대사업자가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한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의문이고?
 
아파트
 
헌법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간과한 잘못된 민원답변 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올바른답변

 

 

 

잡수입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는
 
주택법시행령이
 
적용되는게
 
아니고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관리규약(아파트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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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가 무슨 근거로 잡수입의 처분을 임대사업자가 할수 있다고 했는지,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잡수입을 처분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시행령,임대주택법시행규칙 어느 조문에 임대사업자가 잡수입을 처분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03 주택법시행령 55조에 임대사업자가 잡수입을 처분할수 있다는 조문은 없음...

  • 작성자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를 임대주택에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관리비)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을 임대아파트에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작성자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 58조(관리비등)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에도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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