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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접수는 이미 했는데요 ~

작성자뽕잎고등어|작성시간06.09.14|조회수131 목록 댓글 1

9월 1일자로 법률구조공단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서류의 보정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연락도 받고 있지 않아 애만 탑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 경우는 모두 카드사 및 은행이 채권자인데요 일년전쯤 독촉전화에서는

미래 신용정보사에서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주소에 제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삼성/엘지카드가 아닌 미래신용정보로 기재를 했어야

했던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오래된 불량채권들은 채권사에서 그런 추심회사들에게 싼 값으로 판다고 들었습니다.(솔로몬/미래등)

 

그렇다면 제가 파산신청서 작성을 할때 미래신용정보로 써야했나요? 아니면 원래 채권사인 삼성/엘지

카드로 써야했던건 아닐까요??

 

부채증명서는 원래 채권사에서 모두 발급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요??

 

또 제 경우는 인천법원이라서 카드사용내역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늦는 단점도 있다했는데요

신청 접수후 제 사건 진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사이트를 보니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전 사건번호도 모르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할 경우 일반 접수건보다 더 늦는건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주신점 감사한 마음 가득 보내드리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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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14 채권을 양도하지 않고 추심만 위임한 경우에는 원래의 채권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추심 위임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등은 파산신청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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