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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완전우울모드|작성시간06.09.14|조회수17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43세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다가 빚만 지게되어 지금은 폐업하였고 남편 명의로 진 빚은 일단 남편이 갚아나가기로 했으나, 저 명의로 빌리 빚은 약 6,000만원(이자 포함)정도이며 감당하기 힘들어 법원에 찾아갔더니 파산을 하라고 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금 우리 식구는 시흥 소재 800만원짜리 월세(원래는 상가인데 그곳에서 반은 분식집으로 반은 주택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월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1.  법원에 문의해보니 압류 같은 것을 안 당할려면 지금 월세보증금과 3개월정도의 생활비를 면제재산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2.  저는 그냥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주시길래 그것대로 작성하여 서류 준비해서 저번 주에 법원에 접수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파산 및 면책신청보다 뒤늦게) 면제재산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3.  어쨌든 면제재산신청만 하면 월세보증금이랑 3개월정도의 생활비는 채권자들이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지요?

 

지금 3살된 늦둥이까지 두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네요... 분식집도 아직 개업도 못한 상태이고 저는 조금씩 여기저기서 대출받았기에 채권자들이 무려 20군데나 되더라구요.. 부채증명서 떼러다니는데 들어간 비용하며 법원에 낸 비용 등 한 60만원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4.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위 60만원도 친정어머니께서 당신 약값 하실려고 모아 둔 돈을 빌려주신 겁니다.. 보태드리지는 못할망정.. 너무도 가슴 아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애들 셋하고 남편 혼자 벌어 지금 너무도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위 보증금은 우리 식구의 남은 전 재산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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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14 6개월분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바가 없다면 특별히 면제재산신청을 할만한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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