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가압류 관련 질문

작성자주라기|작성시간06.09.15|조회수101 목록 댓글 1

어려움속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회생인가나서 열심히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론은 접어두고.....

어머님 부채가 있어 저도 보증이 되어있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의로 고향에 조그마한 집과 논 조금 있습니다.

현재 두분 다 연세가 많아서 노동력 상실 상태 이십니다.

모친 삼성카드에서 법적조치 한다고 하는데....

질문.

1.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버님은 모친 부채에 보증건은 하나도 없어요)

2.제가 알기로는 부부지간 이라도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의 생필품에 대해서만

  반 정도 압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제가 잘 못 알고있는가요..반대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부인 관계로 집에 대해서

  반정도의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15 1. 아버지가 보증선 사실이 없다면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가구,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공유로 추정되므로 1/2 지분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