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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주거때문에요..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다시살수있을까|작성시간06.09.21|조회수103 목록 댓글 1

전세3000만원을 끼고 45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지방이구요..

 

1500만원만 투자한샘인데요.. 예전에 보증을 잘못섰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2200만원(보증금액)이 압류된상태입니다.

 

처분을 해도 남는것이 없는데 꼭 처분을 하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우선 신청을하고 나중에 판사님께서 하라는 데로 정리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압류된상태인데.. 경매처분은 언제쯤들어오는것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가장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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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21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절차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압류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이 이미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파산선고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님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경매당한 후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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