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변호사작성시간06.09.21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절차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압류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이 이미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파산선고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님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경매당한 후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