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3000만원을 끼고 45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지방이구요..
1500만원만 투자한샘인데요.. 예전에 보증을 잘못섰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2200만원(보증금액)이 압류된상태입니다.
처분을 해도 남는것이 없는데 꼭 처분을 하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우선 신청을하고 나중에 판사님께서 하라는 데로 정리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압류된상태인데.. 경매처분은 언제쯤들어오는것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가장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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