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행복의조건|작성시간10.01.11|조회수148 목록 댓글 1

저는 2009년 5월에 박변호사님에게 으뢰를 9월 26일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금은 7월부터 입금을 시작했고요.

제가 궁금한것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1.처음에 월변제금을 90만원 정도로 올렸었으나 보정 명령이 들어와서 110만원으로 올려서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 어떤이유에서 변제금을 올리라고 보정서가 내려 왔었는지 여쭈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유를 알수 있는지요???(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조은하씨로 기억 됩니다.)

  작년 개인회생 신청시나 현재 수입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은듯한데 가능하다면 폐지후 다시 신청하여 변제금을 90만원 정도로

  낮출수 있을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20만원차이가 요즘 너무 버겁다 느껴지네요.

  만약 재신청 하여 낮출수 있다면 다시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요?

2.요즘 생활비가 너무 쪼들리다보니 집사람이 일을 할까하고 물어 보는데 만약 일을 시작하면 법원에 신고를 하고 변제금을 높여야

  하는지요???(집사람이 일하면 많으면 100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정도 받는 직장을 들어 갈수 있을듯한데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일을

  하라하기도 그렇고 요즘 고민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변호사 | 작성시간 10.01.12 1) 변제율, 피부양자 인정의 애매함,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낮게 신청하였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같다면 재신청한다고 월 변제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 피부양자가 줄어들게 되면 월 변제액이 늘어나지만 채권자의 신청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