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질문의 요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소액체당금채권을 기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 내지 우선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된다는 것은 알겠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위 임금채권 대위변제 구상금도 역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금액이 고액이라서 이를 우선변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적법한,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1안 :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과 무관하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채권보다 반드시 우선변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한다는 계획이 가능한지)
2안 : 우선채권으로 기재하고,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계획안 제출
3안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되, 비면책채권으로 한다는
변제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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