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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임금 구상금에 대하여

작성자[盡人事待天命]|작성시간19.03.11|조회수49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질문의 요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소액체당금채권을 기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 내지 우선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된다는 것은 알겠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위 임금채권 대위변제 구상금도 역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금액이 고액이라서 이를 우선변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적법한,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1안 :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과  무관하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채권보다 반드시 우선변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한다는 계획이 가능한지)

2안 : 우선채권으로 기재하고,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계획안 제출

3안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되, 비면책채권으로 한다는

        변제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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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변호사 | 작성시간 19.03.12 체당금은 임금채권과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취급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공익채권의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는 채권자와의 개별합의가 필요하지만 혹시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생위원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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