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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임금 구상금에 대하여

작성자[盡人事待天命]| 작성시간19.03.11| 조회수2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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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변호사 작성시간19.03.12 체당금은 임금채권과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취급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공익채권의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는 채권자와의 개별합의가 필요하지만 혹시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생위원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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