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미숭 작성시간 26.01.25 찾아보니 바로 저렇게 복직이 안된답니다 바로 복직하는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요 육아휴직인데 아이가 사망했다거나 동반휴직인데 배우자 귀국으로 입국했다거나..
-
작성자뷔정국진지민 작성시간 26.01.25 전국적으로 봐도 저런 사례 극히 드물고 웬만해선 저렇게 안돼요
일반화할 일이 아닙니다 -
작성자Stansmith 작성시간 26.01.25 엥 안될텐데
-
작성자ManchesterUnited 작성시간 26.01.25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휴직사유소멸로 인해 지체없이 복직이 가능한 휴직이 있고, 학기단위로 휴직 및 복직이 가능한 휴직이 있음. 흔히들 육아휴직으로 저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육아휴직은 휴직 및 복직이 학기 시작일이나 학기 마지막날로 맞추도록 되어있어서 윗글에 나오는 상황과는 맞지 않음. 일반화하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됨.
그리고 기간제교사 계약서에는 일단 끝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만, 복직자가 생기는 경우 복무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마련임. -
작성자I’d rather be ashes than dust 작성시간 26.01.25 울회사는
교산 아니지만 교사 수준으로 육휴 가능한데 저렇게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