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ManchesterUnited 작성시간26.01.25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휴직사유소멸로 인해 지체없이 복직이 가능한 휴직이 있고, 학기단위로 휴직 및 복직이 가능한 휴직이 있음. 흔히들 육아휴직으로 저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육아휴직은 휴직 및 복직이 학기 시작일이나 학기 마지막날로 맞추도록 되어있어서 윗글에 나오는 상황과는 맞지 않음. 일반화하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됨.
그리고 기간제교사 계약서에는 일단 끝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만, 복직자가 생기는 경우 복무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마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