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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사 얌체 복직 너무 힘들고 서러워요

작성자가을날4| 작성시간26.01.25| 조회수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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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natropmI 작성시간26.01.25 아이고
  • 작성자 키움팬 작성시간26.01.25 근로계약이라는게 있는데 저럴수 있는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 페더스맥그로 작성시간26.01.25 보통 저렇게 안해요
  • 작성자 페더스맥그로 작성시간26.01.25 보통 휴복직을 저렇게 안해 주는데 학기별로 하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라또 작성시간26.01.25 공무원 교사 저렇게 하는거 유명하지않나요

    저번에도 이런 글 있었는데
    그땐 자기권리지키니 뭐라하지 말라했는데 ㅋㅋ
  • 답댓글 작성자 페더스맥그로 작성시간26.01.25 이라또 그런건 있는데
    저렇게 하루전에 복직 잘 안해요.
    학기단위로 해요.
    병가나 그런걸로 그러면 모를까.
    저런건 특별한 경우에요.
    앞뒤 잘라먹고 저렇게 올리면 뭔지 모르죠. 계약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갑자기 저러지 않아요 보통은요.
  • 작성자 H_Crespo 작성시간26.01.25 얌체 복직이라는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작성자 NO.19 LEE KANG IN 작성시간26.01.25 교사들 저런사례 왕왕들음,,, 아무리 정규직이고 권리라지만 양심은좀 있어야,,그리고 저건 제도적으로 보완이필요할듯
  • 작성자 미숭 작성시간26.01.25 찾아보니 바로 저렇게 복직이 안된답니다 바로 복직하는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요 육아휴직인데 아이가 사망했다거나 동반휴직인데 배우자 귀국으로 입국했다거나..
  • 작성자 뷔정국진지민 작성시간26.01.25 전국적으로 봐도 저런 사례 극히 드물고 웬만해선 저렇게 안돼요
    일반화할 일이 아닙니다
  • 작성자 Stansmith 작성시간26.01.25 엥 안될텐데
  • 작성자 ManchesterUnited 작성시간26.01.25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휴직사유소멸로 인해 지체없이 복직이 가능한 휴직이 있고, 학기단위로 휴직 및 복직이 가능한 휴직이 있음. 흔히들 육아휴직으로 저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육아휴직은 휴직 및 복직이 학기 시작일이나 학기 마지막날로 맞추도록 되어있어서 윗글에 나오는 상황과는 맞지 않음. 일반화하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됨.
    그리고 기간제교사 계약서에는 일단 끝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만, 복직자가 생기는 경우 복무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마련임.
  • 작성자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작성시간26.01.25 울회사는
    교산 아니지만 교사 수준으로 육휴 가능한데 저렇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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