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톡에서 거론되는게 키퍼가 공을 놓친게 수원 선수와 부딪혔다는 부분인데
주심은 이렇게 판단한거 같아요
골키퍼가 넘어진 원인은 같은 팀인 천안선수
그리고 공을 놓친건 수원 선수와 부딪힌게 맞지만 수원 선수가 키퍼한테 와서 부딪힌게 아니라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수원 선수쪽으로 가면서 부딪힌거여서 파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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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외로워도슬퍼도나는안울어 작성시간 26.05.25 new
저도 암만 생각해도 구르고 있는 선수랑 컨택 되었다고 차징 부는게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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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유미 작성시간 26.05.25 new
이게 맞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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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yspsy 작성시간 26.05.25 new
저도 같은 생각임다.단순히 골키퍼와 접촉이 있다고 다 파울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파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파울을 주는 건데,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이미 넘어져있던 수원선수와 부딪친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원선수의 파울은 없었다. 그렇다면 단순 접촉 상황에서 공을 놓친것이니 파울로 볼 수 없다. 이런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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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말죽거리잔혹사 작성시간 26.05.25 new
ㅇㅈ. 흐름을 봐야지 냅다 오심이라하면 뭔 말을 해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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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아끄샴 작성시간 26.05.25 new
100% 옳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