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번지는 서울시청 시보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세요.
관계자가 너무 많아 다 캡쳐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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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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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백수 작성시간 19.05.11 노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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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백수 작성시간 19.05.11 천비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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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대도무문 작성시간 19.05.13 등기부상 산32-105번지는 보상을 해 줄 생각이 없는가 보군요.
산 32-105번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등기로 되어 있던데...
이곳이 바로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 매개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줄 압니다.
민원이나 소송이 없는 한 땅을 뺏길것입니다. -
작성자천비랑 작성시간 19.05.11 대법원은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해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참조)고 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보상금 평가는 공원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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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천비랑 작성시간 19.05.11 * 최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리 된다면 금상첨화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수용 보상 자체를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보상 절차 진행시에 이부분을 최대한 어필하고 보상에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