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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보에 공고가 났으니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김어진| 작성시간19.05.09| 조회수1935| 댓글 3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Chairman 작성시간19.05.10 서울시가 까치산공원 보상금액을 800억 정도 측정했으니 보상 면적대비 산출하니 m2당 60만원 선이네요...
    평당 180만원...
  • 작성자 Chairman 작성시간19.05.10 http://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93

    혹시나 이 글이 우리 카페에 도움이 될까봐 올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천비랑 작성시간19.05.11 최선,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Chairman 작성시간19.05.10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8646622458744&mediaCodeNo=257&OutLnkChk=Y

    이렇게 라도 추진할수 없을까요???
  • 작성자 아루티어스 작성시간19.05.10 전체보상이 아닌 일부 보상인가요? 평당 650만원에 11평을 매입했는데 180만원이라니..한탄스럽네요.
  • 작성자 Chairman 작성시간19.05.10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6769
    익산시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네요
  • 작성자 편안바우 작성시간19.05.10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고 추정 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의 3배정도. 보상예산금액 800억원.
    평 수 39,800평(131,350㎡).
    이를 나누어 보면 평당 약 200만원가랑 되네요.
    앞으로 감정가 문제도 있고 어떻게 결정 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대강 평당 2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Chairman 작성시간19.05.10 강제로 매매는 아닌거죠?
    지방공원은 LH공사에서 공공주택으로 진행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동작구 사당동...
    경기권과 강남권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라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할거라는 뉴스도 얼마전에 봤는데요...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천비랑 작성시간19.05.11 Chairman 강제수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온 이상...

    이제 보상가 협상에서 밀리면 안됩니다.
    물론 그 한계점은 분명 있지만요...ㅜㅜ
  • 작성자 백수 작성시간19.05.10 저는 등기부상 산32-105로 되어 있어 확인해 보니까 산32-105도없고 제 이름도
    없는데 어덯게 확인 가능할까요..2년전인가 토지세도 나와서 납부했는데요
    확인 방법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총신조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노블 작성시간19.05.10 이번해에 105번지는 빠졌어요~저도 105번지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천비랑 작성시간19.05.11 노블 내년 상반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동작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상반기 반영이 안된다면 즉기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백수 작성시간19.05.11 노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백수 작성시간19.05.11 천비랑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도무문 작성시간19.05.13 등기부상 산32-105번지는 보상을 해 줄 생각이 없는가 보군요.
    산 32-105번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등기로 되어 있던데...
    이곳이 바로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 매개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줄 압니다.
    민원이나 소송이 없는 한 땅을 뺏길것입니다.
  • 작성자 천비랑 작성시간19.05.11 대법원은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해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참조)고 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보상금 평가는 공원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천비랑 작성시간19.05.11 * 최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리 된다면 금상첨화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수용 보상 자체를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보상 절차 진행시에 이부분을 최대한 어필하고 보상에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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