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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네!

작성자진리사랑1|작성시간25.01.08|조회수58 목록 댓글 0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네!

 

(글: 오경영)

<희망을 갖고 싸우자!!! 반드시 이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긴급명령권 발동할 수 있네!!

https://m.dcinside.com/board/rightpolitics/681872

 

링크와 연결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이미지컷 올립니다.

 

(추가,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의 독재로도 연결될 수 있는 행위지만, 입법부가 법을 만들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이 정말 급할 때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보니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권한이다. 독재로 빠질 위험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만들 시간이 없을 만큼 긴박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위키백과)

 

♤위기로 갈 수록 우리가 유리해 집니다. 더욱 피흘림을 각오해야 합니다.

~~~~~~~~~~

[오경영 페북 글(25.1.7)]

https://www.facebook.com/share/p/15Z1F9i7rW/

~~~~~

 

■ 종북 친중 좌파를 쓸어버리는 길은 미국과 연대뿐이다!

미국에 도움을 청하라!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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