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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판결" 뜻과 차이점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ㅠㅠ

작성자헤르미온느^-^|작성시간10.07.04|조회수565 목록 댓글 4

사정재결과 사정판결

각하재결과 각하판결 뭐 이런용어가 나오면 항상 헷갈립니다

ㅜㅜ

 

사전적 설명이야 많이 봤지만 볼때마다 무슨뜻인지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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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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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검은바위 | 작성시간 10.07.04 재결은 위원회가 하고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
    요건이 안되서 본안심리 안하고 자르면 각하고 사정은 내용상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상 위법성 감수하고 거부하는거죠. 대신 대가를 주고.....
    어떤 여자가 난 180넘는 남자랑 결혼할거야 란 원칙 세우고 선을 나간다면 180 안되는 남자와는 만남자체가 안되죠. 이게 각하고.... 어쩌다 알게 된 남자가 175쯤인데 조건이 완벽하면 그 원칙 어기더라도 결혼하는게 사정재결(판결)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실전에서 안될지도 모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헤르미온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05 쉽게 이해가 가네요ㅋ 감사합니다~^^
  • 작성자치우천황 | 작성시간 10.07.05 재결과 판결 모두 재판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즉,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냐 법원이냐에 따라 행정심판의 결론은 재판이란 단어에서 앞글자를 따서 '재결'이라 이름붙이고, 소송결론은 재판이란 단어의 뒤를 따서 '판결'이라고 이름붙인 것입니다. 강의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 다른 강의를 들었거나 아님 강의를 안들었거나 했을거 같네요.
  • 작성자헤르미온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05 아~그렇군요^^ 제가 사정상 강의를 못듣고,,책으로 혼자 독학을 하거든요,,감사합니다!! 선생님~~^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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