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중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최초 계약시 2012. 10월(건물신축당시) 전세권설정을 했고(확정일자도 마침)
(등기부등본상태;존속기간 2012.10.19-2014.10.18까지)
그 당시의 순위는 은행다음으로 2순위 였습니다
2014.03월에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은행대출 그대로 인수하고..)
2014.10월에 재계약(연장)을 했습니다(계약서 재작성. 전세금 그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기로인해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계약서 재작성함)문구 있음.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1순위라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재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16.10월에는 증액을 하며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살게 되면 답변 주신대로 이행을 할 것 이고요,
2014년도에 확정일자 받지 않은것이 걸리는데 법적으로 괜찮은지요?
현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은 재계약을 계속하는 상태라 계속 유효한것인지요?
(등기부등본상태;존속기간 2012.10.19-2014.10.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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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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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은노 작성시간 16.09.01 보증금 등 조건 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는 필히 받아 놓는게 안전합니다.
2012년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잘 보관하시고,
전세권설정은 존속기간이 지나면 등기부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최초 입주시점에 은행 다음 순위(2순위)에서 매매시 대출을 승계했다면 현재도 2순위이며,
은행대출금 + 현재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카라에세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9.01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