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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계획/이야기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백마산|작성시간12.09.08|조회수615 목록 댓글 19

울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글구 먼저 귀농에 정착하신 선배님들도 안녕하신지요?

제가 정년퇴직후 삼식이 백수생활을 청산하려고 귀농계획중이랍니다.

사실 농촌생활은 익숙치가 못해서 조금은 걱정도 된답니다.

우선 제일 급한것은 영농교육과 농지를 구입하는 문제인데요.

도시인이 농지 300평이상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일 적합하게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지요?

취득자는 해당 농지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해야 가능한지등등...

복잡한것 같아서요 암튼 아시는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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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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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석농장 | 작성시간 12.09.11 저도 귀농을 고민중인데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내요.
  • 작성자가을(대전) | 작성시간 12.09.12 농지를 취득하려면 300평이상면됩니다
    그리고 농사를짖고있어야 농지원부를 발부해주는데 지금은 안되고 봄에 내땅이듯 남에땅을 경작을하듣지 하여야하고 곡식이 심어져 있어야 3월에 신청하면 6월쭘 나옵니다
    꼭 밭에 고추나 감자등 작물이 심어져있어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실사를가서 확인을하면 농지원부절 차가되여집니다
  • 작성자우암(청주) | 작성시간 12.09.13 농지가 없으면 농지원부는 불가능하지만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년 농지는 구매 할수 있답니다 단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면 추후 과태료부과되고 매매하라고 공문이 오죠 그러므로 꼭 농사을 지어야 합니다 그후 실지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 많들면 되니다( 추신2-3년전 자료로 구나 군청(면)에 상담요 )
  • 작성자손오영/여수 | 작성시간 12.09.13 저도 임대를 고려중입니다.
  • 작성자가을날의산책(신안) | 작성시간 12.10.10 농취증은 거주여부에 관계없습니다.
    전 서울 거주자인데 360km 떨어진 지방에 농취증 받아 토지구입하였습니다.
    토지구입후 반드시 자경해야 처분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입후 농지원부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하십시오.
    그러나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임대부터 하세요.
    노는 땅 많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힘든 땅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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