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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애자 작성시간12.09.08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더라구요 그서류가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니 덮썩 계약금만 걸어 놓았다가는 낭패를 보실수도 있습니다.일단 면사무소에 사시는 주소지를 대고 거리상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먼저 알아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임야나 집은 농취가 필요없고요...주말농장을 한다쳐도 주소지에서 거리가 가까워야 가능하답니다...거리가 멀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고 안해줘요 ㅎㅎ어디사세요?...전라도 쪽이면 시범삼아 묶은땅을 빌려드릴수도 있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