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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백마산| 작성시간12.09.08| 조회수604|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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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대뽀(서울/강원) 작성시간12.09.08 귀농계획/이야기에 무수한 정보가 있을텐데...
  • 답댓글 작성자 백마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08 아,그렇군요,무대뽀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정보가 있는지
    한번 쭈~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김애자 작성시간12.09.08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더라구요 그서류가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니 덮썩 계약금만 걸어 놓았다가는 낭패를 보실수도 있습니다.일단 면사무소에 사시는 주소지를 대고 거리상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먼저 알아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임야나 집은 농취가 필요없고요...주말농장을 한다쳐도 주소지에서 거리가 가까워야 가능하답니다...거리가 멀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고 안해줘요 ㅎㅎ어디사세요?...전라도 쪽이면 시범삼아 묶은땅을 빌려드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백마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08 네,김애자님 조언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도시인이 300평이상 농지를 구입해도 주말농장용과 똑같이
    농취증을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제게 묶은땅도 빌려 주시겠다니 너무 고맙구요, 제가 필요하다면
    쪽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애자 작성시간12.09.09 구입하고자 하는 면사무소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여울목(경북 영양) 작성시간12.09.08 저도 이제 귀농 3차 들어가고 잇습니다만,
    귀농을 계획 중이시면 일단 귀농하실 장소부터 정하시고..땅을 사는 것은 뒤로 미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밭이나 논은 임대로 얻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가셔서 농지부원부를 신청하시어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10월 말경 영양에 귀농교육이 잇는 줄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백마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09 여울목님! 친절하신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무슨일이든 처음 시작할려면 경험이 있는분들의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혼자가 아니며 특사모 회원님들이 곳곳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즐겁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 여울목(경북 영양) 작성시간12.09.09 백마산님께서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하시어 좋은 결실 있길 바랍니다,
    밭 한번 안 메보던 저도 여기서의 생활이 재미있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난 후 새싹이 올라오고 결실을 맺어주고...낭만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랍니다,
    새록새록 삶의 현장을 실감하는거지요ㅣ
  • 작성자 종이배(제천) 작성시간12.09.10 농지취즉 자격증명은 땅 사실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모두 해 줍니다. 혹시 직거래 하시는 경우라면 면(동)사무소에 가시면 바로 해 줍니다. 저도 서울 살면서 제천에 2000여평 땅을 사서 원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기름값도 못 건집니다. ㅎㅎㅎ 그래서 저는 골프치는 친구들과 비교합니다. 그들은 골프로 스트레스 날리고 저는 농사로 스트레스 날리고~ 돈은 비슷하게 들어 가더라구요. ㅎㅎㅎ
  • 답댓글 작성자 아짐니(부산) 작성시간12.09.10 멋지신 스트레스해소법입니다. 성공하실겁니다. 즐거워 ,하고싶어서 하는것만큼 잘하는건 없다고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백마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1 감사합니다.종이뱃님 조언 참고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통광 작성시간12.09.19 저도 원정농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골프를 좋아한는데 과연 농사로 스트레스 풀스있을까
  • 작성자 재우(부산) 작성시간12.09.10 300평 이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백마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1 물론 300평 이하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300평 이하는 주말농장용으로 더욱 쉽게 발급받을수 있답니다.^^
  • 작성자 우석농장 작성시간12.09.11 저도 귀농을 고민중인데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내요.
  • 작성자 가을(대전) 작성시간12.09.12 농지를 취득하려면 300평이상면됩니다
    그리고 농사를짖고있어야 농지원부를 발부해주는데 지금은 안되고 봄에 내땅이듯 남에땅을 경작을하듣지 하여야하고 곡식이 심어져 있어야 3월에 신청하면 6월쭘 나옵니다
    꼭 밭에 고추나 감자등 작물이 심어져있어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실사를가서 확인을하면 농지원부절 차가되여집니다
  • 작성자 우암(청주) 작성시간12.09.13 농지가 없으면 농지원부는 불가능하지만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년 농지는 구매 할수 있답니다 단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면 추후 과태료부과되고 매매하라고 공문이 오죠 그러므로 꼭 농사을 지어야 합니다 그후 실지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 많들면 되니다( 추신2-3년전 자료로 구나 군청(면)에 상담요 )
  • 작성자 손오영/여수 작성시간12.09.13 저도 임대를 고려중입니다.
  • 작성자 가을날의산책(신안) 작성시간12.10.10 농취증은 거주여부에 관계없습니다.
    전 서울 거주자인데 360km 떨어진 지방에 농취증 받아 토지구입하였습니다.
    토지구입후 반드시 자경해야 처분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입후 농지원부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하십시오.
    그러나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임대부터 하세요.
    노는 땅 많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힘든 땅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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