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교원 명퇴자는 연금과 명퇴금, 재직자는 월급 받는데, 월수입은 과연 누가 더 많을까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6.23|조회수344 목록 댓글 3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원 명퇴자는 연금과 명퇴금을 받고, 재직자는 월급을 받는데, 과연 월수입은 누가 더 많을까?"입니다.

 

먼저 연금봉급TV를 3가지 방법으로 항상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신 크간지님외 10명께 감사드리며,

멤버십 회원으로 최근에 가입해 주신 아이지님, 롤루님, 남이영수님 세분께 감사드리며, 그 외 차니님부터 프롤로그님까지 포함하여 총32명의 멤버십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외 구독해주신 3만5천여명의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 사연 소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오늘 상담을 의뢰해 주신 분의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 운영자님.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근가 3호봉에 경력 33년, 만 56세입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요즘 악성 민원 문제로 교육 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명퇴를 선택하는 동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명퇴를 올해 8월에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요, 명퇴한 동료들보다 현장에 남아서 매일 출퇴근하며 과다한 업무와 민원을 감당하면서 고생하는 댓가로 월급은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궁금사항에 대해 속 시원한 컨설팅을 부탁드립니다.“

 

 

[명퇴하는 경우 월수입 분석]

오늘 컨설팅 의뢰하신 분이 재직하는 경우와 명퇴하는 경우의 월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원용 1번 공무원연금퇴직수당명퇴금 통합프로그램에서 3번 교원급여명세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공무원용 12번 공무원연금퇴직수당명퇴금 프로그램에서 16번 공무원급여명세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원용 1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는 초등학교 33년 교사가 2026년 현재 재직중에 받고 있는 월급 명세서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42호봉이고 3월부터 43호봉으로 승급되었으며, 성과급 등급은 A등급, 담임을 맡고 있고 가족수당은 4만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연간 총 지급액은 약 1억 724만 원 수준이며, 연간 총 공제액은 약 2,137만 원 수준으로 연간 실수령 총액은 약 8,587만 원으로, 명절상여금과 성과급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1년간 월평균 실수령액은 약 715만 원 수준입니다.

오늘 컨설팅을 신청하신 분이 명퇴시 수입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현재 재직중에 받고 월급은 월평균 715만원 정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퇴시후에 받는 소득이 월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명퇴후 월급으로 얼마나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컨설팅 의뢰자분의 첫 번째 소득은 연금개시가 55세인데 그 시점이 2025년 5월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명예퇴직일인 2026년 8월 31일 다음달부터 공무원연금을 곧바로 받게 되는 분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세전 3,327,400원인데 여기에서 연금소득세 150,930원을 제외하면 매월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3,176,500원이 되겠습니다.

 

명퇴자의 두 번째 소득은 명퇴금입니다.

오늘 컨설팅 의뢰자의 2026년 8월 31일 명퇴시 받는 명퇴금은 144,708,820원 정도가 됩니다. 명퇴후 이렇게 두가지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퇴직수당명퇴금 통합프로그램의 시트중에 명퇴시와 재직시 월급비교시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명퇴하는 경우의 월수입과 재직하는 경우의 월급을 자동으로 비교해서, 재직하여 고생하는 대가로 실제로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통합화면에서 명퇴 희망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결과가 산출되는데 프로그램 통합화면에서 2026년 8월을 명퇴 희망일로 입력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명퇴금은 147,374,490원이며, 이 금액을 정년까지 남은 72개월로 나누면 매월 2,009,840원인데 72개월동안 월급을 미리 받는 셈입니다.

 

명퇴금은 정년때까지의 월급을 선불로 먼저 받는 셈이기 때문에 명퇴금을 연이율 3%로 예금한다면 연간 약 4,341,265원을 받게 되는 셈이며, 이금액은 월 약 361,770원의 이자를 받는 셈인데 이자소득세 55,713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매월 306,057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명퇴금 때문에 정년퇴직때까지 쉬고도 매월 실업급여로 231만원씩을 받는 셈이 됩니다. 교사로 명퇴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월 실업급여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셈이 됩니다.

 

컨설팅 의뢰자는 명퇴 즉시 56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을 332만원정도를 받는데 연금소득세로 15만원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공무원연금 실수령액 월 317만원정도를 받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인해서 납부하는 금액은 15만원미만이며, 재산이 배우자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15만원정도 나오며, 본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데 재산금액은 개인별로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겠지만 명퇴한 교사의 건강보험료 전국 평균액은 20만원 내외가 되므로 여기서는 20만원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30만원인분은 30만원으로 건강보험료란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명퇴함으로써 출근하지도 않고 매일 쉬면서 받는 월급은 529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재직하는 경우의 월급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재직중의 급여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재직중에 1년간 연봉에 해당되는 총수령액은 1억7백만원정도였고, 1년간 실수령액은 8천5백만원정도였으나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면 715만원정도라고 설명드렸고,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프로그램의 급여명세서 시트를 각자 완성하면 자동으로 산출되어 찍혀 나옵니다.

 

공무원이 재직하면 복지포인트가 33년 경력이면 12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개인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본인의 배정된 복지포인트 금액을 수입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직중에는 출근하다 보면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데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지출 금액을 파란색 지출란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명퇴하는 경우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교통비 20만원, 피복비 5만원, 미용실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이런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직하면서 매월 받는 평균 실수령액은 6,905,990원이 정도가 되는데 명퇴해서 받는 금액과 비교해 보면 16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직함으로써 받는 월급은 사실상 161만원인셈이므로 한달 내내 고생해서 받는 금액치고는 그리 많은 금액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한달내내 출근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학생지도 스트레스 등의 스트레스 비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161만원의 월급이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각종 스트레스 비용을 넣으면 사실상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컨설팅 의뢰하신 분은 33년이 넘어서 기여금을 안내지만 33년이 안된 분들은 기여금을 70만원이상 납부하셔야 하므로 33년 약간 못미치는 선생님들은 기여금 70만원을 납부하고 나면 사실상 월급은 몇십만원 수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명퇴해서 곧바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들은 재직하면서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봉사활동하러 출근하러 가시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힘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게 사실입니다.

 

 

( 기간제교사 급여명세서)

 

간혹 명퇴후 매일 놀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아팠던 몸도 좋아져서 기간제교사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명퇴나 정퇴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 14호봉으로 인정받아 1년간 연봉은 4,500만원정도가 되고, 명절상여금과 성과급등을 모두 포함하면 월평균 352만원 정도를 받는 셈인데 기간제교사도 출근하려면 비용이 지출되므로 재직중에 있는 분과 동일하게 35만원 정도의 지출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월평균 실수령액은 317만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명퇴후 기간제교사로 나가는 경우와 재직중에 있는 분하고 월급을 비교해보기 위해 기간제교사 월급란에 317만원을 입력해보면 명퇴자의 실수령액은 846만원정도이고, 재직중에 있는 분은 690만원 정도이므로 명퇴교사가 156만원정도를 더 받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퇴한분들은 명퇴금과 연금을 합하면 529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고, 재직자는 690만원정도가 되어 재직자가 한달 고생해서 더 받는 금액은 161만원정도이나 기여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앞서 161만원에서 70만원을 공제하면 약 90만원정도인 셈이며,

한달내내 출근해서 스트레스 비용을 공제하면 사실상 봉사활동 수준이며, 명퇴후 기간제교사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317만원 정도가 추가되어 846만원을 받는 셈이 되어 재직중에 있는 분들보다 160만원정도 더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출처] 교원 명퇴자는 연금과 명퇴금, 재직자는 월급 받는데, 월수입은 과연 누가 더 많을까|작성자 연금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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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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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리날다 | 작성시간 26.06.23 new 정년을 유도하려면 탄력근무제나 임금피크제로 업무 유연화가 필요하다 보여지네요ㅠㅠ
    정규시스템하에서 정년은 희생과 봉사네요..
    행정직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정년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똑같이 움직여야 하지요..
    천직이신분은 제외하구요!!

    정년전 한학기 공로 연수라도 생기길 바래봅니다 ~~~
  • 작성자남선생 | 작성시간 26.06.23 new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땐 명퇴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뎅 | 작성시간 26.06.23 new 교원도 행정직처럼 6월 또는 1년의 공로연수가 생기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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