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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안건

거증의 의무를 위반한 이를 신고합니다.

작성자SDHZ|작성시간18.08.11|조회수472 목록 댓글 10

http://cafe.daum.net/shogun/TAp/51244


'전우용 씨께 묻고 싶네요.' 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위 극문중 작전세력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이라는 주장을 하길래 거증을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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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초록마르스 | 작성시간 18.08.11 당원이 아닌 국민이 세금이 정당에 들어가니 참견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카페 회원이 심사에 한 마디 할 수 있죠
  • 답댓글 작성자프리드리히대공 | 작성시간 18.08.11 222222
    저분은 남의 표현의 자유를 자꾸 틀어막을려고 함요
    운영진도 아닌데 윽박지르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완장질 아닌지 참
    자기말만 맞다는 분이니 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SDH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11 남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작성자나아가는자 | 작성시간 18.08.12 해당 민원을 기각합니다.
    이른바 극문세력에 작전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합리적 추측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추측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남겨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 사안을 거증책임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해찬이 이재명파라는 식의 말도 거증책임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SDH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12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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