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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의 의무를 위반한 이를 신고합니다.

작성자SDHZ| 작성시간18.08.11| 조회수47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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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롱기누스 작성시간18.08.11 저기서 말한 주장은 나무위키에도 권순욱 등의 작전설이 실려있는 등 꽤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SDH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11 나무 위키에 올라가면 진실이 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롱기누스 작성시간18.08.11 흔히 퍼진 소문, 해당 세력의 흔한 인식은 충분히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딱히 저 분이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SDH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11 흔히 퍼진 소문 특정 세력의 흔한 인식은 인용이 되어야지 주장의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죠
  • 답댓글 작성자 SDH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11 그리고 댁이 심사하시나요? 심사의뢰했으니 조용히 결과를 기다립시다
  • 답댓글 작성자 초록마르스 작성시간18.08.11 당원이 아닌 국민이 세금이 정당에 들어가니 참견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카페 회원이 심사에 한 마디 할 수 있죠
  • 답댓글 작성자 프리드리히대공 작성시간18.08.11 222222
    저분은 남의 표현의 자유를 자꾸 틀어막을려고 함요
    운영진도 아닌데 윽박지르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완장질 아닌지 참
    자기말만 맞다는 분이니 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 SDH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11 남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8.08.12 해당 민원을 기각합니다.
    이른바 극문세력에 작전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합리적 추측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추측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남겨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 사안을 거증책임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해찬이 이재명파라는 식의 말도 거증책임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SDH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12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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