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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공지

삼한일통에 대한 판결문

작성자나아가는자|작성시간17.04.08|조회수1,307 목록 댓글 24


판결의 요지


1.

 삼한일통은 논쟁중에 나온 언사를 빌미로 민원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메갈/워마드 전사'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민원게시판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삼한일통을 카페내의 부적격자로 신고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논쟁중에 썼던 표현일 뿐입니다.

  게다가 삼한일통은 이전에 메갈을 옹호하는 언사를 한 적이 있으므로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기보다 자신의 주장에 의한 반대급부입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이 달라졌다면 그에 대해 해명을 하면 될 일이지 상대방을 신고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여 카페를 분란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다만,  민원의 제기 자체는 처벌의 직접 사유는 아니고 참고 사유 입니다.


2.

 삼한일통은 자신이 싫어하는 상대(아크 아라크드)에 대하여 과거 직접 민원게시판에 신고하는 무고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당사자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당사자가 이번일을 이유로 그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상대방에서 법적 신고를 운운하면서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형법상의 죄가 성립될 것인가는 둘째치고, 카페내의 논쟁에서 법을 끌어와 상대방을 겁박하는 것은 카페내의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처벌의 직접사유에 해당됩니다.


3.

삼한일통은 이미 우리 사이트의 내용물(실사당의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법적인 신고를 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카페내의 합의절차(혹은 운영진의 제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법적 신고행위를 한 것은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만약 이 사안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카페내의 논쟁이 있을 때마다 법의 심판을 들먹이며 협박이 난무할 것이고, 카페 내의 자유로운 토론의 문화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일전에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신고행위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처벌사항이라는 데에 추밀원에서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자가 마음을 바꿔 신고행위까지 가지 않았으므로 이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합의사항에 비춰볼 때  카페내의 일을 이유로 법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카페내의 규칙에 의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처벌의 직접 사유에 해당됩니다.


4.

 기실 이미 삼한일통은 과거 실사당 문제, 아크 아라크드 무고 행위문제 등에서 경고 2회씩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강제탈퇴의 의견이 들끓었지만, 카페내의 언로를 개방하고, 가능한 오래된 회원은 교화하여 카페내에서 함께 공존하자는 취지로 강제탈퇴조치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페 내의 질서를 유린하고, 카페를 법적 처벌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행위를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삼한일통이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반복됨에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처벌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벌의 직접 사유에 해당됩니다.


5.

삼한일통은 민원게시판에서 논의중인 타인의 민원에 대하여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으며, 이러한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또 다시 블라인드 처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것이며, 카페의 자유로운 토론 및 타인의 민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카페에 이러한 일이 없었기에 전례가 없으나 매우 심각한 카페내 질서유린 행위입니다.

이는 처벌의 직접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의 다섯 가지 이유를 검토해볼때, 삼한일통의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추밀원의 결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삼한일통을 강제탈퇴 한다.


- 해당 판결문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자유게시판에 고지하였다가 추후 처벌공지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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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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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우고메이지 | 작성시간 17.04.09 오래 활동한 분은데 안타깝군요.
  • 작성자리허터 | 작성시간 17.04.09 아이고 참 안타깝키도 하고 뿌린대로 거둔거 같기도하고 ...
  • 작성자PRODIGAL | 작성시간 17.04.09 냉정하게 논평하자면 다섯가지 중 1, 3, 4는 좀 문제 있지 말입니다. 물론, 2와 5만으로도 강제탈퇴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1번은 "그런 말 들을만한 행동 했으니 그런 말 들어도 싸다"인데, 사실 우리 까페는 논쟁 중 감정적 언사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서 그냥 서로 넘어가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만 인신공격에 대한 룰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었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안두부 | 작성시간 17.04.09 아마 도를 넘어 섰다 겠죠.
  • 작성자PRODIGAL | 작성시간 17.04.09 3번은 공적이고 법적인 제도와 우리 까페 내의 '관행'이라는 일종의 관습법적 절차 사이의 갈등이며,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문제에 대해 사전에 운영진과 상의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느닷없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갑자기 법제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누구라도 통수맏고 배신당한 기분이겠죠. 그건 분명 사실입니다.

    4번은 1, 2, 3의 반복설명에 불과하고...

    결국 2, 5번 두 가지가 핵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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