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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작성자나아가는자|작성시간24.05.22|조회수257 목록 댓글 8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나아가는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다.

2) 수사와 같은 행정은 행정부의 권한이며, 이것을 입법부인 국회가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된다.

3) 특검법에서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편향된 것이다.

4) 거부권의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권 행사의 논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1.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특검법은 수사중인 사안을 다뤄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특검법들은, 당시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을 제정하여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다 끝날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수많은 증거들이 은폐되고, 증인들에 대한 회유작업이 끝나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적합한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설프게 시간을 끌고 중요한 골든타임을 낭비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특검들이 거의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참여했었던 최순실 관련 특검부터 수사중이던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순실 특검도 모두 부당한 특검이었단 말입니까? 

 

 

2. 행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입법부가 나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수사는 행정의 영역이므로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위층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은 행정부 스스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특검법을 통해 행정부와 독립된 수사관을 임명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부당하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특검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이며, 따라서 불법이라는 논리가 됩니다. 특검을 주장하고, 찬성표결한 것은 역대 정권들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모두 해왔던 일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들이 다 불법을 실행한 정당이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말도 안되는 왜곡입니다.

 

3. 행정부의 수사기관들이야말로 편향성 면에서 위험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에서 민주당만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어서 편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대한 교묘한 왜곡입니다. 

  특검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을 수사할 주체는 결국 행정부입니다. 수사를 맡게될 경찰, 검찰, 공수처의 책임자들은 각각 경찰청장, 검찰정장, 공수처장입니다. 이들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대통령입니다. 즉, 현재 행정부의 수사기관들이야말로 대통령에 기울어진 편향된 수사를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재의 특검법은 대한 변협에서 4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이 4명중에 2명을 골라 추천하고, 이들 2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의 후보자 4명을 추천하는 것이 대한 변협이며, 변협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러한 변볍에서 1단계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민주당이 추천을 한다고 해도 편향성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만약 편향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행정부의 수사기관장들보다는 훨씬 더 중립적인 인사임은 분명합니다. 편향성을 주장하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  헌법의 권한은 대통령의 사익추구를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은 헌정체제의 삼권분립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은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각 부서가 자신들의 힘을 과대하게 사용할 경우, 이것을 다른 기관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입법부로서 입법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과용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존중하는게 원칙이며, 거부권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의 예산권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회가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여 행정부를 운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신중하게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하며, 만약 행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막나가게 되면, 역으로 국회도 예산통과를 거부하여 행정부를 아예 운영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매우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이승만 같은 독재자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못된 버릇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 거부권 사용이 공적인 문제때문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때문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적인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서는 거부권 사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매우 사적인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거부권을 사용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부인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것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불법적인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인 사안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그 가족이라는 사적인 대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체의 헌정체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부권 사용 남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거부권 남용행위 그 자체가 국정 농단입니다. 

 

 5. 거부권을 남용한자들의 최후

 

  거부권은 절대 왕정체제가 민주공화정 및 입헌군주제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절대군주가 아니라 왕 혹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인 의회가 서로 공존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의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이러한 제도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루이 16세가 대표적입니다. 루이 16세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국민들의 힘에 밀려서 입헌군주제로 정치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이때 의회의 입법에 대해 왕인 루이 16세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거부권은 2/3 이상의 의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시기를 뒤로 미루도록 하는 식의 거부권이었음) 프랑스 혁명전쟁으로 프랑스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의회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한 여러 입법 및 결정들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해했습니다. 혁명전쟁에서 패배하면 프랑스 국가는 패배할 지라도, 자신의 왕권은 되찾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부권을 반복하며 방해행위를 한 결과는 결국 입헌군주제의 폐지와 민주공화정의 등장, 그리고 루이 16세 자신의 사형이었습니다. 

  한국사에서도 거부권을 남용한 불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국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였고,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이 일을 진행했던 국회의원들 및 반민특위 공무원들을 체포했습니다. (1949.6) 이러한 못된 짓은 계속되어서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체포하거나, 국회를 경찰로 포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헌법개정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1952년 부산정치파동) 이처럼 거부권 남용과 헌정파괴행위를 반복했던 이승만은 정작 자신의 행위를 삼권분립을 입법부가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왜곡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나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내 이승만보다 더 많은 거부권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 가족을 향한 수사를 뻔뻔스럽게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속에서 거부권을 남용했던 독재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행동의 결과는 비슷한 최후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도 그리 좋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윤석열의 폭주에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인 25일에 서울 시내의 주요 광장들에서 대규모 시위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합시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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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나아가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25 응원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마법의활 | 작성시간 24.05.23 이 글을 제 블로그에 퍼가도 될지 여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나아가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24 제게는 기쁜 일입니다.ㅎㅎ
  • 작성자황초롱이 | 작성시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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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나아가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25 재미난 이모티콘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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