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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현장영상+] 헌재 "탄핵서류, 실제 수령 안 해도 송달 효력"

작성자paul1117|작성시간24.12.23|조회수143 목록 댓글 4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31355119011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에 관해서 천재연 부공보관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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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도 재판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던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님 대가리가 없거나 둘중 하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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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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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ed eye | 작성시간 24.12.23 무효 가처분 신청 할지도 모릅니다.
  • 작성자시리메테우스 | 작성시간 24.12.23 안되면
    공시송달제도 하면 됩니다
    법원게시판에
    걸어놓으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paul11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23 저건 그냥 일정대로 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_Arondite_ | 작성시간 24.12.23 공시송달 말고도 '발송송달'이라는 게 있지요. 법원에서 등기 보낸 영수증 찍혀있으면 받았다고 간주하기. 그걸 시전한 겁니다.
    보통 웬만하면 공시송달로 하는데, 발송송달로 했다는 건 ㅋㅋㅋㅋㅋㅋ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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