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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헌재 "탄핵서류, 실제 수령 안 해도 송달 효력"

작성자paul1117| 작성시간24.12.23|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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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Red eye 작성시간24.12.23 무효 가처분 신청 할지도 모릅니다.
  • 작성자 시리메테우스 작성시간24.12.23 안되면
    공시송달제도 하면 됩니다
    법원게시판에
    걸어놓으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paul11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3 저건 그냥 일정대로 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24.12.23 공시송달 말고도 '발송송달'이라는 게 있지요. 법원에서 등기 보낸 영수증 찍혀있으면 받았다고 간주하기. 그걸 시전한 겁니다.
    보통 웬만하면 공시송달로 하는데, 발송송달로 했다는 건 ㅋㅋㅋㅋㅋㅋ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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