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정치/사회/이슈

노동부·암참(주한미국상의), 노란봉투법 등 소통 위한 TF 만든다

작성자프리드리히대공|작성시간25.08.19|조회수181 목록 댓글 5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687126642267320&mediaCodeNo=257&fbclid=IwQ0xDSwMLdtFleHRuA2FlbQIxMAABHhp_cK4peudnTZ4JaGs5Wp5xivuFdAopAq2aOrmNUVvDFQqMvvbOGOKtwpp8_aem_sXqlSBDJaUl3x4zWEn3YQQ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처럼 합의했다고 암참 측은 전했다

 

 

 

 

 

김영훈 장관

“노동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암참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을 마련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제임스 김 회장

“한국에 소재한 아태 지역 본부 수는 100개 미만으로, 싱가포르(약 5000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 등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적”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한번 제정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매뉴얼과 예측가능한 규제가 있어야겠죠

 

 

 

노동자 보호하려면 당연히 이 법이 있어야 한다는 시선이 있으실 것인데

 

정확히 봐야할 부분은

 

일이 터지고 나서 처벌할 거 하던 것하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노동권 침해가능성을 봉하기 위해 

 

상당부분 하청.협력 관계로 이뤄지는

 

기업 활동에 전반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하청 자체가 없어져야 할일은 맞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전문성이 분업화된 경우엔 불가피하게 파견이 필요한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sk하닉 등이 한미반도체의 증착 장비를 쓰려면 본청은 그 기계를 완벽히는 알지 못하고 건드려서도 곤란하니

 

한미반도체 파견인력을 씁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돈 아끼고 위험해서 부려먹으려는 하청하곤 다르죠

 

이런 인력이라면 처우는 당연히 파견사 본사의 일이지 본청에서 다뤄야 할 일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어차피 서로가 없으면 일이 안 되므로, 서로에게 직접 간섭하면 불법이므로 현장대리인 제도를 통해 파견인력에 대한 공간.휴식 제공 등 협조는 이뤄지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견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서로가 감정 상하는 일이 없게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파견에서 잘리는 것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었습니다.

 

흔히 파견.정직 차별이라고 얘기되는 것 중 상당부분은 그게 아니고

 

서로 주체가 다르니 직접 지시관계가 될 수 없으니 문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를 세운다 정도의 일인데 언론이 과장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케이스가 함께 다뤄져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조차도 이 정도로 포괄적인 법제를 시행까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개별적인 안전.노동.환경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겠지만 포괄적으로 다 묶어버리는 것은 시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결국은 한국 기업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악한 사주들 탓에

 

아직 남들도 시범도 해보지 않은 극약처방을 하게 된 거라 봅니다

 

 

이 나라엔 그런 자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나름 친노동적으로 임해왔던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결국 명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할수 잇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 확실히 보호 받겠구나 알기가 쉬워지고

 

법 전문가 입장에서도 안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사측도 꼼수 부리며 요리조리 피할 생각도 하겠지만

 

반드시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건설 등 현장 업무가 있는 지인들을 보면

 

윗대가리는 어떨지 몰라도 법규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방해에는 굴하지 않되

 

각 산업이 영향 받는 것을 수치적으로 신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잘 제정.시행되길 바래봅니다

 

 

 

 

참고로 제임스 김은 한국gm ceo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외국계는 복지 좋고 대우도 좋기로 유명하긴 한데

 

gm은 2017년엔가 군산에서 철수하면서 말이 많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눈사람no.3 | 작성시간 25.08.19 한국gm이어도 결국 미국 대가리들이 최종 결정하는거라 뭐...
  • 작성자Lunkhead | 작성시간 25.08.19 우리나라에 의도가 좋은 제도가 많은데 그걸 창의적이고 악의가 그득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보고 감탄한 일이 많습니다. 법을 안지킨다고 법을 만들것이 아니라 있는 법이나 잘 지키게 감시해야 하는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 파괴적인 파업임에도 노조 상대로 무제한적인 손배소 때리는건 현행 법규상 합법이긴 합니다. 이건 고쳐야되죠. 유럽이나 미국도 이게 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상규적으로는 금기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도의 악의적 사용에 대해서 가장 악의적인 사례는 실업급여 문제에서 보았는데, 해운업쪽에서 6개월단위로 고용계약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실업급여를 타먹게 해서 공공기금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미친 짓이 일어나고 있다는거였죠. 그런식으로 안하면 승선중이 아닐때도 월급을 줘야되고 연차도 줘야되니까 그냥 그런다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쇼펜하우어 | 작성시간 25.08.19 실업급여제도는 손봐야될듯..
  • 작성자알렉시우스 | 작성시간 25.08.20 재명아 봉투는 좀 나중으로 참아다오
  • 답댓글 작성자프리드리히대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0 이거 반대하는 측도

    그짝들 마인드를 필터링하고 봐도 나름 그 우려가 맞는 구석이 잇고

    찬성할 사유도 차고 넘치긴 합니다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지 하고 막 지를수 잇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분명 일보 전진을 위해 상당부분 후퇴할 겁니다

    기업하고 얼굴을 보고 직접 상대해야할 이재명이나 관료도 이를 모를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요리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장에서는 양쪽 모두 불만이 쏟아질 것이 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라면

    분명 양쪽 모두 불만족하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죠


    그렇더라도 정치논리를 떠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노동 현장, 경영계 현장(교묘하게 숨겨놓은 대주주를 위한 건의 같은 것들은 좀 필터링 필요) 둘다 말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