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정치/사회/이슈

Re: 공직선거법 제 52조 내 '이인제 방지법' 간단 소개 및 가능한 시나리오 일부 소개.

작성자panchan1|작성시간21.10.10|조회수947 목록 댓글 10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번 민주당 경선의 완료는 민주당 선관위가 하게 됩니다.

 

현재 이낙연 전 의원의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후보자가 탈당하게 만들거나 식의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빼면

 

1. 이재명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일을 입증하거나.

 

2. 이재명 후보자가 사망하는 것.

 

3. 자진 사퇴하게 하는 것.

 

4. 경선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얻는 것

 

정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항과 4항 정도가 가능성 있고, 2항도 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방법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 것을 깔끔하게 해낼 실력이 있는 집단이면 보통 경선에서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여하간. 우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다음의 법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 법률상 조건들이 '유효하게 확정'되려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모든 법적 지위는 판결의 확정이 있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등이 적용되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가처분 등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서도 그럴지는 따져볼 점이 많을 겁니다.

 

여하간.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해당없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해당없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전례가 없다시피함.)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해당없음)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일 법적 지위 기준 해당없음)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해당없음.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대략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경선의 정상적인 종결 없다 부분은 우선 당 선관위의 판단 영역인데, 물론 당 선관위의 판단에도 불복하고 법원으로 가져 갈 수는 있지만, 이낙연 전 의원이 경선 진행을 거부하거나 보이콧 하지 않고 일단 형식상 완주를 다 한 상황이라는 점이 집중 지적될 것입니다.

 

일단 대충 이정도로 정리 가능합니다. 이 외 다른 '작동 가능한 시나리오'도 있지만, 딱 이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해두는게 좋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일해야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프리드리히대공 | 작성시간 21.10.11 마치 트럼프의 연방대법원을 이용한 대선불복 시나리오 이야기하실 때가 떠오르는군요

    이젠 우리도 어떤 형태이든 불복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니...
  • 작성자▦무장공비 | 작성시간 21.10.11 개인적는(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 선을 넘으면 그리고 실패하면 반드시 이런 무도한짓을 한 자는 정치적으로 죽여야 합니다. 욕망의 복마전 안에서 제 아무리 사익과 공익을 유려하게 조절해 나가는게 정치라지만 최소 한도의 룰은 있어야 합니다. 해당행위가 별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내부총질이라 할만한것을 실컷 봤습니다. 마땅히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을 통해 성공한다면요? 민주당에 표를 줘야되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지요.
  • 답댓글 작성자프리드리히대공 | 작성시간 21.10.11 222222222
  • 답댓글 작성자panchan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11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며, 정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양상을 쓰게 보는 편입니다.

    저의 마음은 국제정세에 있기에, 일단 꾸준히 '사실'만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 답댓글 작성자▦무장공비 | 작성시간 21.10.12 panchan1 괜찮습니다.

    어차피 혹세무민 썰이 난무하는 게시판에서 아무말들이나 하는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껄껄.

    그냥 먹고살기 바쁜 민주당 지지자의 생각1 정도의 데이타 취급하십시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