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20200002018112901.jsp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지만, 건강이 위급한 등의 문제가 있다면 구치소측의 조치로도 건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가 건강이 위급한데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사면/복권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박근혜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도, 형집행정지 대신 사면/복권을 선택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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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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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준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2.26 법무부나 청와대는 국민 화합과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사면 사유로 들었고, 더 알려진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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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울티마 작성시간 21.12.26 준족 그게 아니라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사면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워딩이 있었는지 물어보는겁니다. 기사에서 기자들이 쓴 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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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준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2.26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복권 결정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박근혜의 건강이 위중하여 치료 및 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면 뿐이라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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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울티마 작성시간 21.12.26 준족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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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울티마 작성시간 21.12.26 준족 그 주장을 법무부나 청와대가 했다면 님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