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소식(폐기) 물품 취급 가이드라인★
1. 기본 원칙 (소유권)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소식) 처리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매장(사장)에게 있습니다.
관리자의 허가 없는 무단 취식 및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매장 운영의 기본 규정입니다.
2. 근무 중 매장 내 취식 기준 (FF 및 일반 식품류)
근무자의 식사 및 간식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FF상품(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과 일반 식품류(빵, 유제품 등)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단, 본인의 식사를 위해 섭취하는 소량(1~2개 이내)에 한정하며, 취식 전 반드시 POS기에서 정상적으로 폐기(소식) 등록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외부 반출 금지 및 예외 규정
폐기 물품을 봉투 등에 담아 매장 외부(집 등)로 무단 반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반출이 필요하거나, 대량의 폐기 물품이 발생하여 챙겨가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사장)에게 해당 물품의 사진과 수량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 취식 및 반출 절대 금지 품목 (매우 중요)
주류 (맥주, 소주, 와인 등 모든 알코올류): 세금 및 재고 관리의 민감성으로 인해, 파손 또는 유통기한 경과 시에도 직원 임의로 절대 취식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전량 사장 직접 확인 후 폐기 처리)
담배 및 비식품류 (생활용품 등): 유통기한과 무관하게 취득 및 반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5. 규정 위반 시 조치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물품을 처리하거나 반출할 경우, 상호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장 내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배려가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지 않도록, 근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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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acker쿠앤크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근무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매장 관리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올려드린 [매장 내 폐기 물품 취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짧게 덧붙입니다.
제가 이 공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제가 폐기 물품 관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지 않아 근무자분들 입장에서 헷갈리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명을 탓하거나 눈치를 주려고 만든 규정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 근무자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오게 될 신규 근무자들까지, 누가 일하더라도 헷갈림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매장의 '공식 룰'을 확실히 정립하고자 합니다.
서로 불필요한 오해 없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니 내용 잘 숙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늘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