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체국 EMS 관세

작성자수박우유바|작성시간21.05.22|조회수4,058 목록 댓글 4

3주전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ems로 보내신 박스가 드.디.어 도착했다고 해서 찾으러 갔는데 관세를 내라해서 내고 찾아왔어요. 

보내기전에 물품가액을 캐나다 달러 $60밑으로 써야한데서 $40정도로 써서 보내셨는데도 관세라니..기간은 3주...정확히 24일만에 받았는데 관세라니..

혹시 원래 ems도 관세가 나오나요?  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baro바로 | 작성시간 21.05.22 관세는 EMS든 UPS, FEDEX이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관세대상일경우 매겨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는 캐나다에 들어올때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적은 물건의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CBSA가 관세를 매길수도 있고 x-ray를 통과시 스스로적은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할경우 택배를 오픈하고 물건을 직접 살펴보고 관세를 매길수 있습니다.
    EMS가 좋은것은 UPS나 FEDEX등의 courier를 이용할경우 자기네 통관기관을 이용하기에 관세+세관비(brokerage fee)로 추가 $25~$30불 이상금액을 부과합니다.
  • 작성자Silence | 작성시간 21.05.22 복불복
  • 작성자Christine♥ | 작성시간 21.05.22 요즘 ems 세관에서 많이 열어보는거 같아요..전 관세는 안냈지만 세관에서 박스 열어봤더라구요..
    관세 어느 케리어로 보내든 세관에서 열어보는건 케바케예요..
  • 작성자소소이 | 작성시간 21.05.23 지금 우편물에 세관에 문제가 돼는 물건 ex 담배 등등 이 발생이 많아 세관 통과시 박스를 열고 검사를 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배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세관에 걸리면 리스트에 남아서 배 편으로 보내는게 한두달 걸리는데 배편으로 보낸 물건이 항공으로 보내것 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