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세 올리기
자주 받는 상담 중에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가 있다. 주인이나 세입자들이 혼동하는 법 중에 하나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주인이 세입자를 법적인 절차 없이 내보낼 방법이 없다.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월세 인상이다. 주인으로서 렌트 자산은 하나의 투자(Investment) 이다. 그러므로, 이 렌트 자산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현 시세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온타리오 세입자법은 주인의 이런 마음과는 아주 멀다. 주정부는 2022 년에 월세를 1.2%, 2023년에는 2.5%로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예를 들면, 지금 1,000불씩 월세를 받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1,025불로 올릴 수 있다. 대출금 이자는 배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렌트비 인상의 폭은 작다.
의뢰 사건들을 보면, 계약한지 7년, 10년, 아예 너무 오래되어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월세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아무리 일년마다 월세를 부지런히 올렸다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은 월세를 받고 있는 주인이 많다.
그러므로, 지금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현 시세에 맞는 가격으 로 들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의 세입자에게 현 시세로 올려 받게 되면 세입자가 불법이라 하여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클레임이라 함은 세입자가 보드(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것이다.
세입자가 불법 인상을 이유로 클레임 하는 종류를 알아보자.
첫 째는 온타리오 법을 따르지 않은 월세의 폭이다. 위의 예를 보면 1,025불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시세와 맞게 받는다며 1,300불로 올렸다면 세입자가 보드에 클레임을 할 수 있다. 멤버는 주인에게 불법으로 받은 돈을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오더(판결)를 내린다.
돌려주어야 하는 액수는: 275불(불법으로 올린 금액) X 12개월(세입자가 12개월 냈다면) = 3,300불이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12이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오직 12개월만 클레임을 할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12개월 이상 1,300불을 내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법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올린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세입자가 동의하여, 올린 금액을 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불법 인상으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90일 노티스 없이 인상했을 경우이다. 법에 의하면, 주인은 반드시 월세를 올린다는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90일 전에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올리기를 원한다면 90일 전인 2022년 10월 1일전에는 주어야 한다. 90일 노티스 없이 올려 받으면, 노티스 없이 올렸다 하여 세입자가 불법이라 주장할 수 있다.
주인으로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월세 올리기가 그리 쉽진 않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료 단체가 많은데 비해,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료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주인으로서 세입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갈등과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법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https://www.budongsancanada.com/WebPage.aspx?pageid=25&blog=Grac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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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토론토 김치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9.24 검색해보니...
How much can a landlord raise the rent in Ontario 2023?
2.5%
After a freeze on all rent increases for 2021, and a slight 1.2% increase in 2022, the Ontario government announced a 2023 Rent Increase of 2.5%. Landlords can raise rent if they gave tenants at least 90 days' written notice using the correct landlord form, an N1, Notice of Rent Increase.
건물주는 90일 전에 Form N 1 을 테난트에게 전달해주어야만 2.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위 내용을 카피해서 그 탐욕스런 랜드로드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들으면....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 에 제소(File) 하겠다고 얘기해보세요. 또한! 법으로 허용된 2.5% 이상을 인상한다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엄포 놓으셔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쩡잉 작성시간 22.09.24 토론토 김치맨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엄포놓기전에 잘 해결되는게 가장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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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토론토 김치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9.24 쩡잉 얘기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2.5% 이상 올리겠다고 고집하면! LTB 에 제소(File) 하겠다고 하세요. 김치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9058700147 tex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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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꿈이 이루어지다 작성시간 22.10.27 토론토 김치맨 2019년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에 산지 1년반정도 되었는데요, 렌트비를 600불인상한다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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