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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세 올리기(Grace Yoon 법무사 칼럼-부동산캐나다 펌)

작성자토론토 김치맨| 작성시간22.09.24| 조회수219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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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쩡잉 작성시간22.09.24 만약 2.5%가 훨씬 넘게 많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어진지 오래된 콘도)
    이럴때는 세입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퍼오신 글인줄은 알지만 혹시 좋은 방향을 아신다면 도와주세요 김치맨!! 😁😁😁😂🤣
  • 답댓글 작성자 토론토 김치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4 검색해보니...
    How much can a landlord raise the rent in Ontario 2023?
    2.5%
    After a freeze on all rent increases for 2021, and a slight 1.2% increase in 2022, the Ontario government announced a 2023 Rent Increase of 2.5%. Landlords can raise rent if they gave tenants at least 90 days' written notice using the correct landlord form, an N1, Notice of Rent Increase.
    건물주는 90일 전에 Form N 1 을 테난트에게 전달해주어야만 2.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위 내용을 카피해서 그 탐욕스런 랜드로드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들으면....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 에 제소(File) 하겠다고 얘기해보세요. 또한! 법으로 허용된 2.5% 이상을 인상한다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엄포 놓으셔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쩡잉 작성시간22.09.24 토론토 김치맨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엄포놓기전에 잘 해결되는게 가장 좋겠네요~ 😁
  • 답댓글 작성자 토론토 김치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4 쩡잉 얘기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2.5% 이상 올리겠다고 고집하면! LTB 에 제소(File) 하겠다고 하세요. 김치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9058700147 text please.
  • 답댓글 작성자 꿈이 이루어지다 작성시간22.10.27 토론토 김치맨 2019년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에 산지 1년반정도 되었는데요, 렌트비를 600불인상한다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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