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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응시자격

작성자유일산업|작성시간20.01.17|조회수369 목록 댓글 4
작년 6월에 전기기능사 최종합격하고 7월1일 에 전기쪽으로 취직했습니다. 자격이 취득후 실무 1년인데 기능사 취득전 경력이 6개월 있습니다. 이번 1회차 필기시험(3월)에 합격해도 자격이 안되나요? 인력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기능사 이후 경력만 인정해준다고는하는데 큐넷 홈페이지 자가진단은 응시가능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기능사 취득전 경력50프로 인정해 준다고하면 시험보기전날까지 계산하면 딱365일되는데 그럼 경력수첩을 만들면 경력수첩만으로 산업기사응시자격을 얻을수있는건가요?
물론...합격해야만 가능한거지만..합격하고도 자격안되면 ....상심이 클까봐 잘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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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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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서 | 작성시간 20.01.17 큐넷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응시자격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유일산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17 그렇군요... 그럼 7월1일 이후에 봐야겠네요 ㅜㅜ
  • 작성자nJoy락 | 작성시간 20.01.17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6번의 경우엔 자격증 취득유무와 상관없는 순수경력을 의미합니다.
    예 : 경력 1년, 이후 기능사 자격 취득, 취득 이후 경력 6개월, 이 경우 순수경력은 1년6개월입니다.
  • 작성자뼈해장국쪼아 | 작성시간 20.01.18 취득후 1년이에요~~ 제가 그걸 취득전경력 50프로 인정으로 잘못알고 시험준비하다 뒤늦게 아니라는거알고 한회차 밀려졌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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