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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응시자격

작성자유일산업| 작성시간20.01.17| 조회수3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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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서 작성시간20.01.17 큐넷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응시자격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유일산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1.17 그렇군요... 그럼 7월1일 이후에 봐야겠네요 ㅜㅜ
  • 작성자 nJoy락 작성시간20.01.17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6번의 경우엔 자격증 취득유무와 상관없는 순수경력을 의미합니다.
    예 : 경력 1년, 이후 기능사 자격 취득, 취득 이후 경력 6개월, 이 경우 순수경력은 1년6개월입니다.
  • 작성자 뼈해장국쪼아 작성시간20.01.18 취득후 1년이에요~~ 제가 그걸 취득전경력 50프로 인정으로 잘못알고 시험준비하다 뒤늦게 아니라는거알고 한회차 밀려졌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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