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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Joy락 작성시간20.01.17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6번의 경우엔 자격증 취득유무와 상관없는 순수경력을 의미합니다.
예 : 경력 1년, 이후 기능사 자격 취득, 취득 이후 경력 6개월, 이 경우 순수경력은 1년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