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현재 아파트관리소장(주택관리사)근무를 5년이상 했는데 이것이 실무경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1994년)을 했고 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10년전에 취득했습니다.
2. 저처럼 비관련학과 졸업자는 2013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으로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면 되는지요?
3. 관리소장으로 실무경력이 인정된다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둘다 응시자격이 되는지와 같은 날 응시가 가능한지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사시랑이 작성시간 12.06.29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셨지만,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원서를 내기 전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력증명서 상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구요..
2. 비관련 학과 졸업자시지만, 경력으로 응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력으로 인한 응시가 불가능해질 예정이며, 경력으로 인한 응시는 가능합니다.
3. 전기기사는 오전에, 전기 산업기사는 오후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 12.07.04 저는 사시랑님과 경력 증명에 관해 다른게 생각 합니다 관리 소장 업무는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술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만약 관련이 있다면 아파트 경리 주임 5년 근무 했으니 나도 전기 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아파트 경력 증명서 발급 결정권자가 관리 소장이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를 편법으로 발급 할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사시랑이 작성시간 12.07.04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소장님이나 경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소장님들이나 경리 분들도 응시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경력이나 업무면에서 다르지만....
산업인력공단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경력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응시를 하였다 해서 자격증을 취득 했다 하더라도...
전기 협회에서의 경력 인정은 해주지 않지요....
산업인력공단의 응시 자격과 협회의 인정 경력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