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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에 아파트관리소장근무도 해당되는지?

작성자집토끼| 작성시간12.06.28| 조회수68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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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시랑이 작성시간12.06.29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셨지만,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원서를 내기 전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력증명서 상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구요..

    2. 비관련 학과 졸업자시지만, 경력으로 응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력으로 인한 응시가 불가능해질 예정이며, 경력으로 인한 응시는 가능합니다.

    3. 전기기사는 오전에, 전기 산업기사는 오후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12.07.04 저는 사시랑님과 경력 증명에 관해 다른게 생각 합니다 관리 소장 업무는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술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만약 관련이 있다면 아파트 경리 주임 5년 근무 했으니 나도 전기 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아파트 경력 증명서 발급 결정권자가 관리 소장이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를 편법으로 발급 할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사시랑이 작성시간12.07.04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소장님이나 경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소장님들이나 경리 분들도 응시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경력이나 업무면에서 다르지만....

    산업인력공단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경력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응시를 하였다 해서 자격증을 취득 했다 하더라도...

    전기 협회에서의 경력 인정은 해주지 않지요....

    산업인력공단의 응시 자격과 협회의 인정 경력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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