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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원등급 결정시 자격증따기전 소방관련업무를 한 경력 인정여부

작성자불곰관리사|작성시간18.11.17|조회수557 목록 댓글 6

제가 자격증따기전 약29년 소방관련 경력으로  소방전기 및 기계 고급기술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감리원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전혀 인정이 안되서 초급부터 인가요?

아니면 고급감리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는 그 경력이면 특급이 된다는 분도 있구요

아시는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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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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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아침나라 | 작성시간 18.11.18 초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 작성자아침나라 | 작성시간 18.11.18 초급감리원 자격이 됩니다
  • 작성자불곰관리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1.18 자격증발급전 소방경력은 50% 인정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15년경력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소방_안전 | 작성시간 18.11.20 소방감리는 현재경력에

    소방산업기사 이상 취득 하시면
    소방(전기)산업기사 취득->전기분야 특급
    소방(기계)산업기사 취득->기계분야 특급

    미취득시는 초급감리 일 듯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관우 | 작성시간 18.11.21 다 젊을때 필요한것인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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