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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나라 작성시간18.11.18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술인력 등급 기술자격 기준
특급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답댓글 작성자 아침나라 작성시간18.11.18 초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