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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원등급 결정시 자격증따기전 소방관련업무를 한 경력 인정여부

작성자불곰관리사| 작성시간18.11.17| 조회수29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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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침나라 작성시간18.11.18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술인력 등급 기술자격 기준
    특급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답댓글 작성자 아침나라 작성시간18.11.18 초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 작성자 아침나라 작성시간18.11.18 초급감리원 자격이 됩니다
  • 작성자 불곰관리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18 자격증발급전 소방경력은 50% 인정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15년경력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소방_안전 작성시간18.11.20 소방감리는 현재경력에

    소방산업기사 이상 취득 하시면
    소방(전기)산업기사 취득->전기분야 특급
    소방(기계)산업기사 취득->기계분야 특급

    미취득시는 초급감리 일 듯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 관우 작성시간18.11.21 다 젊을때 필요한것인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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