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격증따기전 약29년 소방관련 경력으로 소방전기 및 기계 고급기술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감리원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전혀 인정이 안되서 초급부터 인가요?
아니면 고급감리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는 그 경력이면 특급이 된다는 분도 있구요
아시는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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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침나라 작성시간 18.11.18 초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
작성자아침나라 작성시간 18.11.18 초급감리원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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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곰관리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1.18 자격증발급전 소방경력은 50% 인정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15년경력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소방_안전 작성시간 18.11.20 소방감리는 현재경력에
소방산업기사 이상 취득 하시면
소방(전기)산업기사 취득->전기분야 특급
소방(기계)산업기사 취득->기계분야 특급
미취득시는 초급감리 일 듯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관우 작성시간 18.11.21 다 젊을때 필요한것인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