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배점 4)
다음 <사례>에서 甲 또는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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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甲은 상해의 고의로 乙을 때려 乙이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乙을 베란다 아래의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사례 2> 甲은 2시간 전에 乙에게 상해를 당하여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해의 고의로 가격하여 또 다른 상해를 입혔고, 그 후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나, 甲 ․ 乙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명되지 않았다. <사례 3> 甲과 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기회에 乙은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
① <사례 1>에서 판례는 甲의 행위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례 2>에서 甲과 乙의 상해행위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상해의 결과에 관한 한 형법 제19조 또는 형법 제2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례 2>에서 사망의 결과와 관련해서 甲과 乙은 공동정범이 아닌 동시범이 되며, 객관적 귀속론에 의한 결과귀속 여부에 따라 甲과 乙의 죄책이 달라진다.
④ <사례 3>에서 판례는,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甲에게 상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⑤ <사례 3>에서 공동정범은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한 순수한 고의범 간에만 성립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甲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甲은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고, 甲과 乙은 동시범이 된다.
52회 기출문제입니다,,,
보기 5번은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부정설을 취할때 갑은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을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26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살인죄의 죄책을 지게 됨. 그럼 긍정설을 취할때 갑과 을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을의 경우 상해의 고의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갑과 을 모두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은 불가능(263조 적용없음)한것 같은데요...? 그럼 19조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어 갑은 상해치사죄의 미수범, 을은 살인죄의 미수범 성립으로 귀결되지 않나 생각해밨는데 갑과 을 모두 인과관계는 귀속되므로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럼 명쾌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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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ldstone 작성시간 11.09.07 <사례3>의 경우 동시범은 애초부터 문제되지 않습니다... 19조나 263조의 문제가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갑과 을은 "공동하여" 상해행위를 가한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동시범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 지문에서 긍정하는 견해나 부정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거나 부정한다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지,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견해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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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ldstone 작성시간 11.09.07 따라서 <사례3>의 경우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살인죄의 죄책을 지고, 甲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며, 甲과 乙은 각자 동시범이 됩니다... 여기서의 동시범이라는 것은 19조나 263조에서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동시범이 아님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살인죄가 되고, 甲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고, 甲과 乙은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