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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1.09.07 <사례3>의 경우 동시범은 애초부터 문제되지 않습니다... 19조나 263조의 문제가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갑과 을은 "공동하여" 상해행위를 가한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동시범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 지문에서 긍정하는 견해나 부정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거나 부정한다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지,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견해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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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1.09.07 따라서 <사례3>의 경우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살인죄의 죄책을 지고, 甲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며, 甲과 乙은 각자 동시범이 됩니다... 여기서의 동시범이라는 것은 19조나 263조에서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동시범이 아님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살인죄가 되고, 甲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고, 甲과 乙은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